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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대상
-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유족, 활동보조인(유공자 상이등급 1~3급)(유공자증, 가족증빙자료
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)
-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유족, 활동보조인(유공자가 애국지사)(유공자증, 가족·유족 증빙자료)
- 참전유공자(유공자증)
- 고엽제후유증등외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(국가보훈처 발급 증빙자료)
- 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 장애등급 1~3급)
또는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~3급자의 보호자1명(유공자증, 가족증빙자료)
- 특수임무 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유공자 상이등급 1~3급)(유공자증, 가족증빙자료)
- 의상자 및 가족(배우자, 자녀), 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(의상자가 1, 2급)(유공자증, 가족증빙자료)
-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(유공자증, 가족증빙자료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족(기초생활증명서, 가족증빙자료)
- 등록 장애인 및 장애1~3등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(공문 등 관련서류,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)
- 한국도자재단 등록도예인(도예인등록증)
- 국빈 및 수행자,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(공문 등 관련서류)
-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(공문 등 관련서류)
- 단체관람객 인솔자 1명(공문 등 관련서류)
- 사전답사 목적의 인솔교사 및 예약 뒤 코스확인 교사 최대 3명(공문 등 관련서류)
- 다자녀가정(2자녀 이상)(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(또는 가족관계 증명서), 경기아이플러스 카드,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카드 등)
- 국·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 중인 상이군경(보훈처 확인서)
- ICOM 멤버쉽카드 및 예술인 패스 카드 소지자
-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
-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활동보조인(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~3급)(국가보훈등록증+가족증빙자료/보훈보상대상자증,
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,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 증 소지자)
- 지원공상순직군경과 그 배우자, 유족중 순위자, 상이등급 1~3급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(국가보훈등록증+가족증빙자료/보훈보상대상자증,
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,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 증 소지자)
* 중복할인 적용 불가
* 감면 및 면제 적용 대상자는 입장권 발권시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및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